금일 전화로 문의 드렸으나, 다시 궁금한 점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전세는 금년 2월 만기였으나 작년에 경매 접수가 진행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을 못 받았으며,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몇 주전 경매 신청한 은행권에서 취소 신청을 하여 경매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이에 전세금 반환 소송 이후 경매를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발생한 전세금 반환 소송에 관련된 변호비용을 경매 진행 시 전세보증금 이외에 추가해서 신청할 수 있는지요?
신청할 수 있다면 본인 이외에 3자가 낙찰 받을 경우에도 이를 회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세금반환소송에 사둉된 변호사 보수 등의 비용은 전부승소의 경우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이 함께 선고되기에,
소송비용확정신청을 따로 하셔서 결정을 받으시면 됩니다(변호사 보수의 경우 실제사용한 금원이 아닌 소가에 따라 대법원이 정한 금액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경매신청하여 배당요구하실때, 전세금반환금과 별개로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신고하셔서 배당받으시면 됩니다.
제3자가 낙찰받았을 경우에도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받으실 수 있다면 소송비용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