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70평의 땅을 등기 이전 하고 싶습니다. ( 세종시 지역)
매매로 이전을 하고 싶은제 약 70평의 땅이 전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위에 다른사람이 집을 짓고 약 30년 전부터 살고 있습니다
땅과 집주인은 틀린 사람입니다. 저는 그 땅만 매매를 하여 구입하여 등기 이전 싶은데 등기 이전이 안된다고 하네요
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 까요
집은 현재 건축물 대장은 나와 있고 집의 등기는 미등기 상태 입니다(건축물 대장 확인결과)
현재 땅주인은 1년에 한번 토지세로 10만원 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매매 하여 등기를 낼수 있다면 정식으로 변호사님과 상의 하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현재 땅주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실 수 있습니다.
향후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재 집주인이 땅주인에게 1년에 한번씩 토지세를 지급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저희 사무실로 전화 주셔서 상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