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보증금8000만원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희 집이 매매가 되었고 매수인이8500에 구입했데요
12월 28일에 이사인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계좌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낸 후 저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보증금 안에 전세자금대출도 있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희 계좌에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름 | 이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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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01055762951 |
성별 | 여 |
나이 | 44 |
이메일 | eunju6737@hanmail.net |
거주지 | 강원도 |
현재 보증금8000만원 전세 세입자입니다
저희 집이 매매가 되었고 매수인이8500에 구입했데요
12월 28일에 이사인데 부동산에서는 집주인 계좌에 매수인으로부터 받은 돈을 보낸 후 저희에게 보내는 방식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네요
보증금 안에 전세자금대출도 있어서 매수인으로부터 저희 계좌에 바로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번호 | 제목 | 처리현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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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입니다.
부동산매매에서 일반적인 경우, 매수인이 잔금을 매도인에게 납후하고 매도인이 이를 확인한 후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진행됩니다. 매수인으로서는 잔금을 납부한 증거를 남겨두는 편이 좋으므로 매도인에게 송금하는 방법을 취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에 해당하실 것이므로, 소유자가 바뀌면 바뀐 소유자에게 임대인 지위가 승계되어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직접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금반환을 받으실 수 있는 이사 당일 등기부상 소유자가 매도인(기존 집주인)인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인 매수인에게 직접 보증금 반환을 요청하실 수는 없습니다. 만약 매수인에게 직접 받기를 원하신다면 매수인이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