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 최상미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무혐의 사례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사례]
학원교사로 재직하던 피의자(의뢰인)는 퇴사하고 개인교습소를 운영하였는데 재직하던 학원 원장인 고소인이 피의자가 학원 수강생으로 빼내어 갔다는 이유 등을 들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조사경과]
영업 비밀이자 개인정보를 자신의 교습소 운영에 사용 여부가 쟁점인 사건에서, 최상미 변호사는 고소인이 주장한 영업비밀이 범죄 성립요건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피의자가 개인정보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음과 정보주체의 동의 등에 대한 입증으로 각 죄명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의 판단 = 무혐의처분]
고소사건은 수사단계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 피의자는 신속히 본 변호사를 선임하고 대응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안입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 대전변호사 법률사무소 시냇가에 심은나무의 최상미 변호사(042-483-0903)에게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