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2016. 2.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이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과거 처벌이 두려워 뒤에서 몰래 부정행위를 해오던 이들이 이제는 상대 배우자에게 드러내 놓고 바람을 피는 경우도 있는데요.
최근, 시냇가에심은나무를 찾아 온 한 의뢰인은, 배우자가 원고 몰래 외도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 이혼은 원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정연 변호사는 상간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위자료) 청구소송만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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