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산관재인인 최원규 변호사는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고 파산 채무자 회사가 파산에 이르러 본 최원규 변호사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될 때까지도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해당 채권은 파산재단에 포함되는 재산이라고 판단하여 소 제기를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증거자료 수집, 정리, 제출하고 여러 명의 증인신문을 통하여 주장 사실을 입증하고 특히 처분문서는 반대증거가 없는한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최원규 변호사의 주장 및 증거들을 모두 받아들여 최원규 변호사의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일부기각은 1일치 이자가 인정되지 않아 이와같은 판결주문이 나왔습니다).


파산관재인으로 수행한 이 건 소송을 통하여 채무자 회사가 파산함으로 입게 된 막대한 채권자들의 손해에 대하여, 선량한 채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더 배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파산으로 인한 부인소송, 파산으로 인한 약정금 소송 등 소송의 형태는 다양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