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냇가에심은나무 행정소송팀(팀장 이정연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규모 축사'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환경피해 우려'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불허가처분이 다퉈진 사안에서, 피고 지방자치단체를 대리하여 승소한 사안을 소개합니다.
1. A, B, C, D, E 이상 5명(이하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들에 각각 2,500평방미터 내지 4,500평방미터 규모의 축사를 건축하기로 하고 X 지자체에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다.
2. 원고들이 건축할 축사들은 모두 연접해 있었고, 모두 동일한 건축사무소에 건축설계를 맡겼으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 사건 건축허가 신청을 제출하였다.
3. 한편, 원고들이 계획한 축사의 규모를 모두 합하면 총 14,000평방미터 규모였고, 이 사건 토지들을 중심으로 500m 거리에는 금강 및 그 지류 하천과 연 이용객 2,000명 규모의 오토캠핑장(지자체 운영) 등이 위치해 있었고, 1km 이내에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들(3개)이 위치해 있었다.
4. X 지자체는 '대형 축사시설 설치에 따른 악취, 유해 해충 발생과 환경오염으로 관광객 및 마을 주민들의 건강권, 행복추구권 상실 우려'를 이유로, 원고들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 하였다.
5. 원고들은 X 지자체의 건축불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최소를 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다.
1. 원고들은 원고들이 신청한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판단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므로 원고들의 건축면적을 합하여 판단하는 것은 위법하고, 환경오염은 추상적인 우려일 뿐이며, 이 사건 토지 주변지역에 이미 건축허가를 받았던 축사들과 비교할 때 형평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2. 피고 지자체를 대리한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이정연 변호사팀은, 이 사건 건축허가는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가지는데 그 허가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행위라는 점, 이 사건 축사들은 사실상 대규모 축사 신축과 동일하여 기존 허가받은 축사들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며, 환경피해 발생 우려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한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재량 일탈 남용의 위법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