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와이프의 간통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출산하고 집에서 심심해 하는것 같길래 알바라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그 곳에서 직원이란 놈과 눈이 맞아 모텔까지 가버렸습니다.
가게 직원들은 와이프가 유부녀에 애기도 있는걸 알고 있고, 저희 가족또한 그곳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9월15일경부터 계속해서 카톡으로 연락을 하였고, 일이 끝나면 집에 태워다 주는등 서로간에 계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9월 24일 저에게 처제를 만나러 간다고 속이고 그 남자의 집에 가 밥을 먹고 스킨십을 하였고, 그 남자의 어머니가 집에 오자
차를 타고 나와 모텔에 들어가 관계를 가졌습니다.
관계후에도 서로 카톡으로 몸매 좋다, 말랐다, 오빤 피부 하얗더라 등등 서로의 몸에 대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 위 내용은 아내의 자백입니다. 동의 받고 녹취해 두었고, 모텔 폐쇠회로 영상은 민사 진행하면서 받아오려고 말해두었습니다.
카톡복구는 제가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내는 잠시 미쳤었다고 말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성관계 후 후회된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연락을 이어나간점, 25일 저녁 저에게 발각되기 전까지 상간남과 연락을 했다는 점이 절 미치게 만듭니다.
위자료 청구하기에 자료는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24일 오후 상간남을 불러 폭행하였습니다.
십여대 정도 때린걸로 기억하구요.
그쪽 부모말로는 4주이상이 나와 상해죄가 성립이 되며, 간통으로 민사를 걸어올 경우 저 또한 상해죄로 처벌할 거라고 말합니다.
전 상관없습니다. 형을 살아도 되구요, 벌금을 내도 상관없습니다.
그쪽 어미라는 작자가 하는말이 ' 니가 와이프 관리를 안해서 그렇다' , ' 아직어려서 뭘 몰라서 멋있는 남자보니까 달라붙은거다' 라고 합니다.
그 상간남은 25살인데 9살의 아들이 있는 상황이며, 아내에게
'니가 어린나이에 아기를 키운다니 더 끌린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제가 상해죄를 안고 가면서 그놈에게 민사를 걸어 엿을 먹일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돈이요, 많이 못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놈 유부녀 건드린 개새끼란걸 주변사람들이 알때까지 천천히 괴롭히고 싶습니다.
간통의 경우 현재 형사상 처벌규정은 사라졌지만,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아내에게는 이혼청구 및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간자(남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폭행(상해)에 대하여 상대방이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 있고, 민사적으로도 치료비 및 위자료 상당을 청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폭행(상해)부분과 간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별개이므로 따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 및 소송진행방법에 대해서는 내방하셔서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소송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지금처럼 필요한 증거를 잘 확보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