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다양한 공동시설이 발달함에 따라 집합건물 분쟁 또한 세분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 변호사들은 집합건물의 대표인 관리인 선임부터, 관리단집회 개최 절차 시 요구되는 각종절차들의 대행, 집회결의무효확인소송, 관리인 업무정지가처분, 관리인해임의소, 시행사 및 구분소유자에 대한 관리비청구,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건물의 보존에 해로운 행위를 하거나, 구분소유자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기하는 정지청구 또는 사용금지청구, 단지관리단의 구성 등에 관해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한 합리적인 결과물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