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은 재산상 권리•의무에 대한 소송으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 물품대금 청구소송, 매매계약 해제 및 원상회복청구 소송, 부동산 인도•철거•퇴거 청구소송, 각종 등기청구 소송,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소송, 사해행위 취소청구 소송, 전부금•추심금 청구 소송, 어음금•수표금 청구소송 등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민사 분쟁에 휘말렸다고 해서 현 상황에 대한 명확한 분석 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의사의 진단 없이 아무 약이나 먹는 것과 유사합니다. 따라서 분쟁당사자가 실제로 재산상 권리를 인정받거나 손해를 방지하려면, 문제된 분쟁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시의적절한 법적 조치(각종 보전처분, 본안소송, 독촉절차, 집행 등)를 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모든 사건의 상담을 변호사가 직접 진행하고, 2명 이상의 변호사가 사건을 함께 대리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부터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보전절차(가압류, 가처분)의 필요성, 본안소송의 시점과 내용, 의뢰인에게 가장 큰 만족을 줄 수 있는 집행방법 등을 명확하게 제시합니다. 특히, 부동산 분야, 민사집행 분야, 파산 분야 등에 관한 특화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청구이의의 소, 사해행위취소소송 및 각종 경매관련 분쟁에서 탁월한 실적을 쌓아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