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상담신청서.hwp 안녕하세요.
최원순입니다.
집합건물 구분소유자로서 어려움이 생겨 법률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참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서 시냇가에심은나무에서 도움을 주고 계신 듯 하여 기쁜 마음에 메일을 드립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공부한 귀하의 소중한 지식을 제가 컴퓨터 자판을 몇 번 두드리는 것으로 얻는 것이 송구합니다만, 상대방과 아무리 얘기해도 해결될 기미가 없고 강원도청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는 이런 수준의 것으로는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하여 부득이 귀사의 상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시냇가에심은나무의 상담을 받고 제 문제가 모쪼록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내용 : 첨부파일
염치 불구하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입니다.
1. 누수발생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시 누수원인은 누수피해자가 입증해야합니다.
2. 누수원인 파악을 위한 비용 역시 자신의 전유부분의 손해를 주장하는 누수피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3. 집합건물에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이 있습니다.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다른 호실 또는 본인 전유부분)에 있다면 전유부분 소유자가, 공용부분(공용배관 등)에 있다면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에 하자가 있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건물법 제6조에 따라, "전유부분에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흠"이 존재한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하자는 공용부분에 있다고 추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께서는 누수의 원인이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면, 공용부분에 하자가 있다고 추정되므로 관리단 스스로 공용부분에 하자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관리단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4. 누수원인 해결 및 누수로 인한 피해(도배비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고, 수리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함에 따른 손해가 입증가능하다면 그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반드시 매매 또는 임대할 것을 전제로 손해를 산정할 수는 없으나, 어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매매 또는 임대가 예정되어 있고 그러한 사실을 관리단 역시 알고 있다는 점이 분명하게 입증되면 주장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 답변은 말씀해주신 내용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