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회사로 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회사는 흔히 알고 있는 주식회사의 형태뿐 아니라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회사의 운영 중에는 설립, 투자, 고용, 영업 등 다양한 부분에서 법률적인 이슈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회사의 설립에서부터 이사회 및 주주총회의 구성과 운영, 영업과 관련된 각종 계약의 체결, 경영권 방어, 마케팅, 회사의 경영 및 기업의 지배구조 등 회사 운영의 전반적 영역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법무는 소송으로 사안이 발전되기 이전에 분쟁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법률사무소 시냇가에심은나무는 정기 자문계약, 검토 의견 제공 서비스, 각종 소송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